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8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0. 8. 16. 9:20경 ‘D공사’의 콘크리트 기초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높이 약 2.5미터 정도의 발판에 서서 콘크리트가 나오는 펌프카 호스를 잡고 이를 바닥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그에 따른 오른 반신 편마비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서 있던 부근에는 콘크리트 벽에 박힌 철근들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는 상처와 부종이 있었다. 4) 콘크리트가 나오는 펌프카 호스는 콘크리트가 나오면서 상하로 반동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콘크리트의 묽기나 콘크리트가 나오는 속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콘크리트 펌프카 호스를 잡고 있다가 그 진동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벽에 박힌 철근에 왼쪽 관자놀이를 부딪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철근에 안전캡을 씌우거나 콘크리트의 묽기와 속도 등을 점검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