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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0555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43,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강릉시 C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D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였다.

3) F는 G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이하 ‘이 사건 펌프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펌프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H은 2016. 3. 22. 0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펌프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지반 지지대 4개를 고정시켜 그 밑에 여러 개의 각목 등을 받친 다음 리모컨으로 이 사건 펌프카에 부착한 붐대를 조작하였고, 피재자는 위 붐대 끝부분을 잡고 데크 슬라브에 콘크리트를 부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펌프카 차량 운전석 방향 지지대가 있던 지반이 침하되면서 이 사건 펌프카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기울었다, 피재자는 그로 인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붐대에 뒷머리를 맞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있던 철근에 몸이 부딪쳐 같은 날 09:15 혈기흉과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재자의 유족으로는 자녀인 I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로 2018. 12. 18.까지 I에게 요양급여 573,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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