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7,299원과 이에 대한 2018. 8. 28.부터 2021. 3. 4. 까지는 연 5%, 2021. 3. 5.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2.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소속 근로 자로 2013. 12. 4. 17:10 경 위 공사 현장 지하 2 층 1 단 옹벽 합 벽 부위( 높이 :1.8m) 위에 서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서 옹벽 아 랫 부분으로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는 것을 보조하게 되었다.
(2) 위 현장은 지하층으로 매우 어두웠으므로 D으로서는 조명시설을 넉넉히 설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여 주어야 함에도 중앙 부분에만 조명을 설치하는 바람에 가장자리 부분이 어두워 위 옹벽 윗부분에 정차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서 옹벽 아랫부분으로 타 설되는 콘크리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원고는 손전등 두 개를 들고 이리저리 비춰 보면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서 콘크리트가 나오는 부분( 일명 자바라) 을 이리저리 밀어 콘크리트를 골고루 타 설되게 하다가 발을 헛디뎌 옹벽 아랫부분으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좌측 감각 신경성 난청, 후각 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D은 2013. 10. 15.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재해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 D D E F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4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앞을 전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 한 지하공간이므로 시야를 확보하여 공사가 가능할 정도로 조명을 설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