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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08660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C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형틀목공으로 일한 자이다.

D은 E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과 B은 2015. 7. 22. 1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상가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D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있었고, B은 이 사건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잡고 움직이는 방법으로 위 타설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호스가 갑자기 요동치며 B의 머리를 충격하였고, B은 이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철근에 부딪쳐 우측 척골 주두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요양급여 3,339,750원, 휴업급여 26,209,190원, 장해보상일시금 22,48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도 B에게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 1,28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D 및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D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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