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25.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10-2 임야 246,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81. 3. 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사설묘지 설치 허가(경기 제2472호)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도로 입목 벌채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1971. 8.경 이 사건 임야 중 약 33,656㎡(10,181평)에 묘지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의 일부(면적 199,741㎡)는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 중 묘지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는 1975년경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에 장마철 및 우기를 대비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3. 11.경 이 사건 잔여지 중 일부 510㎡에 대하여, 2013. 12.경 이 사건 잔여지 중 일부 310㎡에 대하여, 2014. 5.경 이 사건 잔여지 중 일부 480㎡에 대하여 각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11. 12., 2014. 1. 8., 2014. 6. 16. 각 그 허가를 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 8.자 허가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정비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함과 함께 정비한 토지 위에 약 100여기의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새로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7. 15. 이 사건 묘지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