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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2구합15570
특례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사설묘지설치허가 원고는 1969. 8. 25.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10-2 임야 246,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81. 3. 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사설묘지 설치허가(경기 제2472호)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림법에 의한 벌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받지 아니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원고는 1971. 8.경 이 사건 임야에 묘역 내 통행을 위한 도로 공사를 마치고, 부분적으로 약 33,656㎡(10,181평)에 묘지를 설치하였는데, 위 공사를 마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일부(면적 199,741㎡)는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묘지가 설치되지 않은 잔여지는 1975.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3.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9,917㎡에 관하여 전용기간 2002. 4. 30. ~ 2004. 3. 30.까지로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개발제한구역 특례사항의 신고 및 관련 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묘지설치를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항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0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분 119,416㎡에 관하여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사항(사업내용에 관한 계획도면 포함)의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6. 7. 31. ① 원고는 1969. 당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았을 뿐, 산림법에 의한 관련 허가 당시 산림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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