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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3.26.선고 2007구합29918 판결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
사건

2007구합29918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

원고

000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가인

학교법인 00000

변론종결

2008 . 2 . 27 .

판결선고

2008 . 3 . 26 .

주문

1 . 피고가 2007 . 7 . 9 .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 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 3 . 1 . 피고에 대한 참가인이 설립 , 운영하는 A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 3 . 당시 조교수의 지위에 있던 자인바 , 2007 . 3 . 12 . A대학교에 일신상 의 이유로 사직할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 이하 ' 이 사건 사직서 ' 라 한다 ) 를 제 출하였다 .

나 . 이에 따라 2007 . 3 . 29 . 개최된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 이하 ' 인사위원회 ' 라고만 한다 ) 에서는 원고의 의원면직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 이어서 같은 달 30 . 에 개최 된 참가인의 이사회에서도 원고를 2007 . 7 . 17 . 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 그 후 참가인은 같은 해 4 . 6 .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이 적법 하게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 이라 한다 ) .

다 . 그 후 참가인은 2007 . 4 . 10 . 자로 원고가 맡고 있던 A대학교의 장애학생고등교육 지원센터장과 특수교육학과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 같은 해 7 . 17 . 자로 원고에 대 하여 최종적으로 면직처리를 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통보받 은 후인 같은 해 5 . 3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 피고는 2007 . 7 . 9 .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심사소 청결정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 3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A대학교의 학사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어오 다가 2007 . 3 . 12 . 이 사건 사직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데에 이어 , 같은 달 14 . 에는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A대학교 총장인 B과 교무처장 C에 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는바 , 이후 2007 . 3 . 20 . 위 C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사직의 사를 철회하여 줄 것을 권유받고는 즉석에서 C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구 두로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참가인은 2007 . 3 . 29 . 과 같은 달 30 . 에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안을 의결한 뒤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던 것인바 , 이와 같은 의원면직처분의 기초가 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 가 C과 두 번째로 면담을 하였던 2007 . 3 . 20 . 또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의사의 철 회사실을 통지한 2007 . 3 . 31 . 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 정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에 참가인과 사이에 특수교육과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과 A대학교 산하 장애학 생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직개편 및 총학생회장의 징계문제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

( 2 ) 원고는 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2007 . 3 . 14 . 경 A대학교 총장인 B과 교무 처장인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 그 중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진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누구나 자신의 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인사권자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 그리고

인사권자의 권위를 위해서 , 새로운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일들에는 함부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지 않거나 , 혹은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일들

이 계기가 되어서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심

판을 바랍니다 . 제가 말썽을 부려서 미운 놈 떡 준다는 생각으로 센터를 맡기셨는지 아니

면 정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 . . 그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

다 . 모든 결과는 이제 학교 측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 다만 저도 현재의 보

직에 대한 정리와 추후의 일들을 미리 생각하여야 하기에 계약처럼 퇴직 4개월 이전에 사

직서를 제출하였으나 , 결정은 좀 더 미리해 주시길 원하는 바입니다 .

학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잃었던 초심을 다시 정리

하고 싶습니다 . 다시 보따리 장사로 대학에 발을 디딘다고 할지라도 . . . 학교의 모든 일들에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 . . 혹은 제 개인적인 욕심들이 아니었기에 . . . 감정이 아니었기에

A대학교에 시간강의를 나올 수 있다면 기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3 )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07 . 3 . 15 . 과 같은 달 20 . 위 C과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 특히 2007 . 3 . 20 . 두 번째 면담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원고는 C로부터 " 사표를 내지 말고 계속 열심히 근무하면 좋지 않겠느냐 ? 다시 열심히 일을 잘 해보자 . " 라는 말을 듣고 "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습 니다 . " 라고 응답한 바 있다 ( 이하 원고와 위 C 간에 이루어진 2007 . 3 . 20 . 자 면담을 ' 이 사건 면담 ' 이라 한다 ) .

( 4 ) 그러나 위 C은 이 사건 면담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명시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 총장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2007 . 3 . 22 .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

( 5 ) 이에 따라 2007 . 3 . 29 . 위 C을 인사위원장으로 하여 총 7명의 인사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의원면직 처리와 관련 하여 "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전직을 원할 경우 4개월 이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에 따라 2007 . 7 . 11 . 부로 사직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전 위원이 이의 없으므로 원고의 의원면직에 동의한 다 . " 라고 의결하였다 .

( 6 ) 또한 참가인은 2007 . 3 . 30 . 11 : 00경 2007년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7 . 7 . 17 . 자로 원고를 의원면직시키기로 의결하였는데 , 위 B은 이사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같은 날 10 : 30경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렸는바 , 이에 원고는 당혹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

( 7 ) 위 ( 5 ) , ( 6 ) 항과 같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의원 면직시키기로 의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따 로 통보한 바는 없으며 , 원고는 위 B과의 면담 이후인 2007 . 3 . 30 . 이후에야 비로소 참가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 . 1 . 참 가인의 이사장인 D 앞으로 " 원고가 2007 . 3 . 20 . 자로 C을 통해 사직의사를 이미 철회 한 바 있으며 , 그 이후에 참가인이 의원면직에 관련하여 추진한 절차는 위법하여 무효 이다 . " 라는 취지의 2007 . 3 . 31 . 자 내용증명우편 ( 이하 '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 이라 한다 ) 을 발송하였고 , 이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

( 8 ) 이에 참가인은 2007 . 4 . 6 .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그 자유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서 참가인은 2007 . 3 . 30 . 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2007 . 7 . 17 . 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린다 . "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하였다 .

( 9 ) 이후 참가인은 2007 . 7 . 18 . 원고에게 의원면직에 관한 행정처리가 완료되었음 을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

( 10 ) 한편 , 참가인의 정관 및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임용계약서 ( 을 제10호 증 ,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 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참가인 정관 제43조 제2항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 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면한다 .

●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 책임 ) 제4호 사목

교원은 계약기간 중 타기관으로 전직을 원할 경우 학기 개시 ( 3월 1일 , 9월 1 일 기준 ) 4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4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법인은 A대학교의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해 퇴직동의서를 발부하지 않 는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 갑 제7 , 8호증 ,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1 ,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 증인 C의 증 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 1 ) 일반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근로계약 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사직서의 기재내용 , 사직서 작성 · 제출의 동기 및 경위 ,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볼 때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 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 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 9 . 5 .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살피건대 ,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 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궁극적으로 종료시 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A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원고의 소신을 강력히 피력함으로 써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에 위 대학교의 총장인 B과 교무처장인 C에 발송한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사 직 여부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사직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참가인에게 유보하는 듯한 내용이었던 점 ,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 출한 이후에 위 C은 원고와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권 유하였는바 , 이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원고에게 사직 의사 철회 여부에 관하여 의사타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서도 위 사직서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청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하였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호 사목의 규정을 염 두에 두고 참가인에게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 위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전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퇴직동의서를 발급 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위 사직서의 제출에 나타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함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 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위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 지의 청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까지 위와 같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3 )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면담 당시 교무처장인 C로부터 사표를 내지 말고 계속 열심히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 하였던 것이 경솔했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으나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 하기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담이 이루어질 무렵에 C에 대 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기보다는 사직의사의 철회 여부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 어 원고가 2007 . 3 . 20 . 경에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 다고 할 것이나 , 다른 한편 원고는 이사회 개최 이후인 2007 . 4 . 1 . 이 사건 내용증명우 편을 통해 자신이 같은 해 3 . 20 . 자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리면서 참가인이 원 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이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합의해지의 청약을 그 시점 에 이르러 새로이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내려진 2007 . 4 . 6 . 이 되어서야 원고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던 것이므로 ( 위 의원면직처분이 내려지기에 앞서 총장 B이 2007 . 3 . 30 . 원 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위 사직서가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이는 원고의 의원면직 처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이사장의 의원면직 승인 등의 내부적 절차가 완결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내부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원고의 임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인사권한을 갖는 이사장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닌 이상 , 이를 들어 참가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합의해지의 청약을 승낙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 , 결국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이전에 근 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을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를 제출한 때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2 , 3주에 불과하였던 점 , 당초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학사운영에 관한 자신 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참 가인 측에서도 C을 통해 원고로부터 사직의사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응답을 들었던 만큼 원고가 추후 사직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인이 추진하였던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등과 같은 내부적 절차가 번복됨으로써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혼선 이 야기될 수 있고 ,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추가적으로 행정상의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 이는 사직서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사직의사의 철회를 불허할 경우에 원고가 입게 될 손 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로 하여금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

( 5 )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참가인에게 사직의사철회의 의사표 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의사가 철회된 이후인 2007 . 4 . 6 .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 이와 달리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심사소청결정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이주영

판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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