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15. 11. 2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E스포츠센터(이하 ‘E스포츠센터’라고 한다
)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14.부터 E스포츠센터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1) E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15명은 2016. 7.경 “원고가 강습회원 명단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처리하도록 강요하며 근로자들을 차별대우하는 등 사무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횡포를 부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7.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원고의 근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8. 31.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개인 사유로 2016. 8. 13.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2016. 7. 27.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6. 8. 25.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1)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라고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