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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5938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1. 3. 대전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3. 1. 대전대학교의 비정년강의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8. 3. 1.과 2010. 3. 1.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2012. 2. 29.)를 통보한 후, 2011. 11. 11. 2012년도 신규교수 채용공고를 하고, 2011. 11. 22. 비정년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1. 11. 30.에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2. 1. 27.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2012. 2. 15. 참가인에게 신규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이고, 교수채용 초빙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2012. 3. 15.에 피고에게 각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 처분 취소 청구’(이하 ‘이 사건 선행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심사청구를 재직기간이 만료된 비정년교원에 대한 사실상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2. 5. 14.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행위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참가인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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