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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도로를 개금골목시장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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