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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9,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고직후 현장사진, 충격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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