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4:55경 부산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1, 2차로 차선에 걸쳐 용소삼거리 방면에서 교통방송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쪽의 손님이 있는지를 살피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회전 낙하하며 머리 부분이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2012. 11. 9. 05:02경 부산 해운대구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