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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숭례문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확인한 후 도로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왼쪽 발목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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