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22:35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사거리부터 김포시 장기동 김포대로 1433 김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김포대로 1433에 있는 김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강화 쪽에서 장기파출소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보고 놀라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가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무릎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두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