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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09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1. 5.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피고의 성명은 C이었는데 2010. 12. 9. 현재의 성명으로 개명하였다. 는 이 사건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1. 5. 16. 접수 제49483호로 2001. 5.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피고의 오빠이고, E은 원고의 아버지이며, F는 E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가등기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2016. 10. 24.자 준비서면 제1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인데 그 채무 중 미변제 금액은 1,1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채무에 더하여 소외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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