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1. 5.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피고의 성명은 C이었는데 2010. 12. 9. 현재의 성명으로 개명하였다. 는 이 사건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1. 5. 16. 접수 제49483호로 2001. 5.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피고의 오빠이고, E은 원고의 아버지이며, F는 E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가등기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2016. 10. 24.자 준비서면 제1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인데 그 채무 중 미변제 금액은 1,1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채무에 더하여 소외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