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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되, 매매예약완결일자를 1996. 12. 18.로 정하여 이를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하고 매매예약완결일인 1996. 12. 18.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친구 C이 원고로부터 ‘D’라는 자동차부품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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