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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18나85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래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1. 7. 4.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접수 제7674호로 ‘2011. 6.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6542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5.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경락을 받아 2018.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 3.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로 추정되고,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D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F 공장용지 3653.9㎡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986호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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