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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1361 (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서귀포시 B( 이하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인 C(2016. 11. 25. 경부터 소유자, 약정 당시에는 소유자였던 모 D의 대리인 )로부터 3,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밀감나무에서 밀감을 수확하기로 하고 2016. 11. 8. 경까지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밀감은 모두 수확하였다.

그 후 C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창고를 제거하고 새 창고를 신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밀감나무 중 일부를 베어 내 어야 하게 되어 밀감나무 일부를 제거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1. 27. 경 C에게 문자를 보내

“ 금조생( 다른 과실보다 먼저 익은 과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 급조 생’ 의 오 타) 은 내가 수확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밀감 달려 있는 나무는 베어 내도 된다” 는 취지로 답신을 보냈다.

그 후 C는 이 사건 지상의 밀감나무 약 10그루를 베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취득한 밀감 수확 권의 목적인 밀감나무 수 그루를 베어 내 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잔 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잔금의 지급을 면함과 동시에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0. 17. 경 C 소유의 밀감나무 수확권을 2,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2016. 12. 경 C가 내 동의 없이 밀감나무를 없앴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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