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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1167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게 한 학교에서의 봉사(10시간-하루 2시간씩 5일), 특별교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19. 7. 1. 3교시 수업을 마친 후 쉬는 시간에 영어교실 앞 복도에서 F 학생이 원고에게 체육시간 반 평가로 ‘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나 F 학생을 발로 찼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학교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7. 18. 그 재적위원 9명 중 위원장과 위원 7명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위 나.

항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10시간-하루 2시간씩 5일)’,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 이수(학생 2시간)‘, 같은 법 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이수(보호자 2시간)‘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2019. 7. 18.자 의결 결과에 따라 위 라.

항의 각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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