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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단16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경기도 안성시 내리에 있는 고시텔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조직원(속칭 ‘E’)은 2015.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찰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라.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 16:13경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하는 동안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조직원(일명 ‘G’)과 함께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95 군포당동 우체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송금을 마치자 2015. 6. 3. 16:32경 위 군포당동 우체국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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