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고, 2016. 12. 초순경 위 518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사이트 입금 계좌 개설점 확인)
1. F은행 거래신청서(E) 사본
1. 사업자등록증(유-E) 사본
1. 수사보고(유-E 명의 F 통장, 현금 인출 장소 파악)
1. 수사보고(E 명의 F 계좌, 은행 CCTV 로 인출자 확인)
1. F은행 쌍촌동 지점 CCTV 영상을 담은 CD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사보고(E 명의 F 계좌 명의자 I 입건 WKY 첨부)
1. I의 대포통장 개설자료
1. 수사보고(C 명의 우체국 계좌 출금 지점 확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인출한 돈과 함께 이 사건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번 돌려주고 약간의 수고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카드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7. 6. 19.경부터 2017. 8. 14.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