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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30 2011고정3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0. 6. 14.경 인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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