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3.30 2011고정3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0. 6. 14.경 인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