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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57490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년 말경 암 진단을 받고 2016. 12. 13.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피고 C은 망인의 둘째 언니이다.

나. 망인은 2006. 3. 7. 및 2013. 9.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2013. 2.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E과의 보험계약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F과의 보험계약 수익자는 원고 A이었으나, 2016. 2. 19. F과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2016. 2. 24. E과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모두 피고 C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수익자변경’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익자변경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내지 보험금청구권)을 증여받았고, 위와 같은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익자변경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피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위 보험금청구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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