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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526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7....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8.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소유의 남원농협 의귀지점 통장에는 12,024,903원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8. 위 통장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용 160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 각 1/3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망인의 계좌에 있던 현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장례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된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이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또는 순상속분액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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