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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2482
유류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이 피고에게 ① 서울 송파구 K아파트 Q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 매도대금 중 4억 원 5천만 원 이상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K아파트 매도대금 중 4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4억 5천만 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② 기업은행에서 인출한 1억 3,200만 원, ③ 청주시 서원구 L아파트 R호(이하 ‘청주아파트’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① 2015. 4.경 망인 소유의 K아파트 매도대금 중 2억 원을 피고가, 2억 원을 피고의 아들 J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2억 원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② 2016. 4. 4. 망인의 기업은행 예금 중 피고가 2,250만 원을, 피고의 아들 J이 2,25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합계 4,500만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③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4,500만 원의 청주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하여 계산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원고의 유류분을 초과한다. 2) 원고는 위 확약서 작성 당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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