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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7가합10012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E는 각 167,353,439원, 피고 F는 각 40,859,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4...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과 G, 피고 E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I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6. 3. 25.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상속채무가 남아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들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및 산정기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A)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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