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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2.05 2014가단38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9. 6. 피고 1.로부터 금 60,000,000원, 피고 2.로부터 금 70,000,000원을 각 이자 연 24%로 정하여 빌렸다.

나. 원고는 2010. 9. 6. 피고들과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0. 9. 7. 접수 제12884호로 피고

1.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피고

2. 앞으로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30.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1.은 청구금액 90,000,000원, 피고 2.는 청구금액 105,000,000원의 각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신청채권자 3순위로 피고 1.에게 83,003,694원, 근저당권자 3순위로 피고 2.에게 96,837,6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2014. 7. 25.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의 배당기일 전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총 4회만 위 각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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