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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0 2017가단459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2.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 G 주식회사(이하 이를 ‘G’이라 한다)에 9,620,000,000원을 정상이자 연 4.5%, 연체이자 연 9% 등으로 각각 정하여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9. G 소유인 전남 영암군 H아파트(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1동 101호 외 128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202동 302호의 임차인,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3호의 임차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202동 602호의 임차인,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1호의 임차인, 피고 화순군은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마친 자, 피고 E는 이 사건 아파트 202동 303호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7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538,600,620원 및 위 돈 중 5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4.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6. 16. 이 사건 아파트 중 7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6. 8. 30.로 지정되었고, 2017. 5. 1.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다음 2017. 7. 12.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6. 19. 위 법원에 청구금액을 “원금 515,000,000원, 2015. 12. 3.부터 2017. 7. 11.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등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7. 7. 12. 실제 배당할 금액 786,968,064원을 배당하면서,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에 따라, 3순위로 임차권자 및 압류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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