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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1 2015가단79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6. C과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제108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7.부터 2015. 2.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채권최고액 70,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④ 청구금액 142,245,199원, 채권자 피고 재단인 가압류등기, ⑤ 청구금액 172,450,000원,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어, 임대인인 C의 채무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 15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시세는 월세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이 80,000,000원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중개대상물설명서에 위와 같은 권리관계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으로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 20. 매각되었는데, E은 3순위로 45,000,000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4순위로 20,275,891원을 각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2013. 8.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이라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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