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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126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37,264,676원, 피고 B은 10,880,885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15.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05. 9. 20.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피고 B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07. 9. 1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앞으로 압류등기가 각 되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B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라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원고는 2008. 6. 16.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7. 18. 대금을 납부하고 2008. 7. 30.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2008. 8. 1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피고 공단은 압류권자로서 1순위로 393,710원을, 피고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37,264,676원을, 피고 B은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10,880,885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 14. E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2011. 2. 1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E은 2011. 9. 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김해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마. 한편 C은 원고, E, 김해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7666호로,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와 E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김해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E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김해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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