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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6가단2048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망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4년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상당한 기간 D과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5, 6, 8, 9, 11, 12,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100,000,000원은 원고가 D에게 대여한 금원으로서 D과 동거 중이던 망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① 원고는 D의 매부이고, D과 망인은 일정 기간 동거하였으나 정식으로 혼인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망인에게 10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③ D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없었다.

④ 피고는 D이 망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계좌, 하나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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