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27.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인 D(장남), 피고(장녀), E(2녀), 원고(3녀)가 각 1/4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1) 망인은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F건물 302호(이하 ‘F 빌라’라 한다
)에서 피고와 함께 살고 있었다. 2) 망인은 2015. 3. 20. 피고와 함께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H과 사이에 F 빌라를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10,000,000원은 2015. 3. 23.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I, 이하 같다)로 이체하며, 중도금 30,000,000원은 2015. 4. 28., 잔금 220,000,000원은 2015. 5. 28.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J(망인의 딸인 E의 남편으로서 망인의 사위이다
)은 2012. 11. 14.경 F 빌라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F 빌라에 관하여 2012. 11. 13.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는 잔금 지급일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20. 망인에게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15. 3. 23.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고 약 1시간 후 위 돈은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K, 이하 같다)로 이체되었다.
5) H은 2015. 4. 28.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4. 29. 위 돈은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6) 피고는 2015. 5. 28. 망인을 대신하여 G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