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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2. 30. 21:40 경 부천시 B 앞을 지나는 C 소속 D 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E에게 “ 강간 당해 보고 싶냐,

마스크 쓰고 다니면 얼굴이 안 보인다” 라며 시비를 걸자, 옆에 있던 피해자 F(58 세) 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몇 차례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G(61 세) 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들을 폭행하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H가 앉아 있던 운전석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을 폭행하고 유리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 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E을 위협하자 피해자 F이 이를 말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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