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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 00:50 경 파주시 미래로 369-72에 있는 우성 메디 피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한울로 101에 있는 한울 마을 4 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 00:50 경 파주시 한울로 101에 있는 한울 마을 4 단지 정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안면 전반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후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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