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94』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0: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척 산삼거리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미시령 쪽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남,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의 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여, 8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36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적발을 염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1157』 피고인은 2015. 10. 27.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교동 먹거리 골목 내 도로 상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 포리에 있는 ‘ 해마루 펜 션’ 앞 도로 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