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1:1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 차을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창신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전진하여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G’ 주차장에 정차 중인 H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팩 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