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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2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함)의 기획 상무로서 매년 명절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수익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선물세트 구매와 관련하여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 결정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농협에 잡곡 선물세트를 납품한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 사장이고, 피고인 C은 J농협에 굴비 선물세트를 납품한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N 사장이고, 피고인 D은 J농협에 건어물 선물세트를 납품한 김포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1년도 설날 선물세트 관련 횡령 피고인 A은 2010. 12.경 2011년도 설날을 맞이하여 J농협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잡곡 선물세트 800세트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잡곡 선물세트의 납품단가를 1세트당 2만원씩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 3.경 위 J농협 2층 영농지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잡곡 선물세트의 실제 납품단가보다 1세트당 2만원씩 부풀린 차액 중 택배비 등을 제외한 13,836,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농협 소유의 돈 13,836,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1년도 추석 선물세트 관련 횡령 피고인 A은 2011. 11.경 2011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J농협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잡곡 선물세트 548세트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잡곡 선물세트의 납품단가를 1세트당 3만원씩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24.경 위 J농협 2층 직원 휴게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잡곡 선물세트의 실제 납품단가보다 1세트당 3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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