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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227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빵제과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빵, 과자류, 아이스크림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11. 피고와 찰보리빵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5440 세트를 순차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3.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에게 3,43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물세트 대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선물세트 대금 2,435만원 및 위 공급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선물세트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뉴욕컴퍼니를 판매원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하되, 뉴욕컴퍼니로부터 주문을 받기 전 예상판매량을 미리 생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공급한 선물세트의 질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뉴욕컴퍼니가 판매를 포기하였고, 그 후 다른 판매원을 통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로부터 미리 선물세트를 공급받되 그 대금은 뉴욕컴퍼니에 판매된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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