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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24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생선류(주로 굴비)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어패류 등의 가공, 도ㆍ소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추석 선물용으로 굴비 등 선물세트의 납품을 의뢰받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896세트 합계 38,535,000원의 선물세트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8,53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전에 굴비 1.8kg(20미) 선물세트(규격명 장대, 이하 ‘장대세트’라 한다)의 공급단가를 4만 원으로, 굴비 1.2kg(10미) 선물세트(규격명 특오가, 이하 ‘특오가세트’라 한다)의 공급단가를 7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장대세트 대신에 굴비 1.6kg(20미) 선물세트(규격명 특대, 이하 ‘특대세트’라 한다), 특오가세트 대신에 굴비 1.1kg(10미) 선물세트(규격명 대장오가, 이하 ‘대장오가세트’)를 납품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과 달리 중량 미달의 선물세트를 납품하였는바, 특히 그 수량이 가장 많은 특대세트에 관하여는 원, 피고 상호간에 공급단가를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특대세트의 단가를 19,918원으로 계산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중량 미달 선물세트 납품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선물세트를 포장할 때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기로 하였음에도 지함에 아이스 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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