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기절감기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전기절감기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렌탈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제품 공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절감기장치 렌탈사업 계약을 피고가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절감기장치 렌탈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되었고 그 이행내용으로 피고가 전기절감기장치를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8, 9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전기절감장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C과 그의 처 D은 피고회사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렌탈회사 유치나 지사모집 등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수수료로 새로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C과 D은 소외 E로부터 1억원, F으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원을 C의 아들인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 ③ 이에 따라 C과 D은 1억 6,0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는 4개월간 위 투자금에 대하여 월 2.3%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원고의 계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