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내지 제14행의 “원고는 부족하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전기절감기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기절감기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렌탈하는 사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 회에 걸친 이행 최고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제품 공급을 하지 않는 등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전기절감기장치 렌탈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⑤ 당심 증인 C은 ‘자신이 국세체납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워 자신의 아들인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가 해외에 선교활동을 위해 출국한 상태로서 원고의 이름으로 위 렌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라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