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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00393
계약해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건물 702호 D한의원 청주점 영업을 1억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계약 대상 한의원을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일 계약금 1,100만 원, 2015. 10. 1. 1차 중도금 1,980만 원, 2015. 11. 2. 2차 중도금 1,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 무렵 이 사건 한의원을 피고로부터 명도받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전 진료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의료과오로 판단될 만한 심각한 환자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한의원 같은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경우 티켓구매환자의 경우 계속 진료하여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티켓구매환자의 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담을 떠않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착오를 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또한 피고는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약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한의원을 명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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