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과 같이 제 1 심판결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2쪽 10 째줄 다음) 설령 C이 정회원단체라
하더라도 C에서 투표권이 있는 2 인 중 1 인만 투표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1 인이 원고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투표 총수는 50 표이고 원고가 10 표를 득표하여 원고의 득표율은 20% 가 되므로, 피고는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3쪽 6 째줄 부터 11 째줄) 제 1 심판결 2. 의 나. 항 부분 갑 제 3호 증, 을 제 1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 15조 제 1 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 자의 기탁금은 시 군 구체육회에 귀속된다( 제 43조 제 1 항) 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C에서는 회장인 D과 대의원인 E가 이 사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C 소속 선거인들이 원고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투표 총수는 51 표이고, 이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득표수는 10.2 표인데, 원고의 득표수는 이에 미달하는 10 표이다.
한편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 소속 선거인들이 원고에게 투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그 2 인의 투표가 원고의 득표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10 표를 득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