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71092
기탁금반환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0. 실시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B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2014. 6. 30. 피고에게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기탁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C정당(이하 ‘이 사건 정당’이라고 한다) 추천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D을 이 사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기탁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고,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제57조의2 제2항 본문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