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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0:13경 시흥시 옥구천동로 72-7 주식회사 한성퍼니처 앞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0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보드 90개(개당 1220mm×2440mm, 무게 20kg) 중 보드 20개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작업으로 화물을 상ㆍ하차하면서 화물이 기울어지거나 낙하하여 지나가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보드가 추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 주변에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지게차 아래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고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적재함에 있던 보드 20개를 옮기면서 위 적재함에 남아있던 보드 70개가 균형을 잃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아래 있던 피해자가 위 보드 70개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으로 보드를 받치고 있던 중 기울어진 보드가 쏟아지면서 아래에 있던 위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28. 10:28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변사사건 현장 사진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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