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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6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01. 20. 15:45 경 부산 기장군 B 빌딩 6 층 건물 내 인테리어 작업 대금 360만원을 피해자 C( 남, 30세) 과 구두 계약으로 작업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언쟁 하다 피해 자가 작업하기 위해 놓아둔 석고 보드 1개, 합판 1개를 작업장 내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내리치는 등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파손한 석고 보드를 피해자 우측 무릎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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