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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피고인 처 B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E 가게가 잘 되어 시지 쪽에 있는 E 시지 2호 점을 인수하여 또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으로 권리금 7,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정도가 드는데 3,000만원 정도를 투자 하면 원금은 보장을 해 주고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매월 100 만원씩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너 혼자 애 키우고 살면서 돈이 쪼들리는 거 같은데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치킨 가게를 인수한 것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시지 2호 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시지 2호 점을 인수하여 매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 시지 2호 점 가게 주인인 G에게 가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12. 16. 피고인의 장모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I) 로 2,29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99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시지 2호 점 인수하는데 주인 G이 사제 박스를 쓰다가 본사에 적발되어 가게 양도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래서 시지 2호 점이 아닌 동천 점을 인수하려고 하고 동천 점 계약금으로 내가 3,5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그 사이 시지 2호 점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시지 2호 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동천 점에 들어간 계약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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