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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23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와 2006년 12월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08년 1월 무렵 헤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인 2006. 12. 11.부터 2007. 7. 3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06. 12. 11. 100,000,000 2 2006. 12. 11. 20,000,000 3 2006. 12. 11. 120,000,000 4 2006. 12. 14. 15,000,000 5 2006. 12. 19. 20,000,000 6 2007. 1. 17. 20,000,000 7 2007. 3. 20. 7,000,000 8 2007. 6. 18. 40,000,000 9 2007. 7. 30. 100,000,000 10 2007. 7. 30. 100,000,000 11 2007. 7. 30. 90,000,000 12 2007. 7. 30. 100,000,000 합계 732,000,000

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3동 701호를 임차하여 이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7. 6. 18.자 40,000,000원, 2007. 7. 30.자 39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 17.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4. 15.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년 1월 무렵부터 2007년 9월 무렵까지 피고와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증권사에 다니면서 생긴 금융채무, 전 애인의 금전관계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6. 12. 11.부터 2007. 7. 30.까지 합계 7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39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3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2,000,000원(732,000,000원 -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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