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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76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1.부터 2007. 9.까지 피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가 증권사에 다니면서 생긴 금융 채무, 전 애인의 금전관계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6. 12. 11.부터 2007. 7. 30.까지 합계 732,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 중 39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42,000,000원(=732,000,000원 -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기하여 생활비, 공동거주지 마련 등의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라고 다툰다.

판단

순 번 날 짜 금 액 합 계 1 2006.12.11. 100,000,000원 100,000,000원 2 2006.12.11. 20,000,000원 120,000,000원 3 2006.12.11. 120,000,000원 240,000,000원 4 2006.12.14. 15,000,000원 255,000,000원 5 2006.12.19. 20,000,000원 275,000,000원 6 2007. 1.17. 20,000,000원 295,000,000원 7 2007. 3.20. 7,000,000원 302,000,000원 8 2007. 6.18. 40,000,000원 342,000,000원 9 2007. 7.30. 100,000,000원 442,000,000원 10 2007. 7.30. 100,000,000원 542,000,000원 11 2007. 7.30. 90,000,000원 632,000,000원 12 2007. 7.30. 100,000,000원 732,000,000원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11.부터 2007. 7. 3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3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와 2006.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07. 10.경 헤어진 사실, 피고는 원고와 연인관계를 시작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C 아파트 303동 3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06. 12. 11. 송금받은 돈 중 2억 원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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