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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2 2018가합7439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392,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다.

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금전대여 1) 원고 A는 배우자인 원고 B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3. 6. 18.부터 2010. 4. 30.까지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2,9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일자 금액(원) 2003. 6. 18. 400,000,000 2003. 10. 10. 20,000,000 2004. 3. 11. 50,000,000 2004. 4. 27. 69,900,000 2004. 4. 27. 80,100,000 2004. 6. 14. 100,000,000 2006. 4. 18. 50,000,000 2006. 6. 28. 100,000,000 2006. 9. 11. 20,000,000 2008. 9. 30. 25,000,000 2010. 4. 28. 98,000,000 2010. 4. 30. 99,900,000 합계 1,112,900,000 피고 C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의 처 원고 B의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 또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통해 원고 A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각 해당 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갚을 것을 약속하며 채무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일자 송금은행 금액(원) 2003. 10. 10. E 20,000,000 2004. 3. 11. 중소기업은행 50,000,000 2004. 4. 27. 중소기업은행 69,900,000 2004. 4. 27. E 80,100,000 2004. 6. 14. E 100,000,000 2006. 4. 18. E 50,000,000 2006. 6. 28. E 100,000,000 2006. 9. 11. E 20,000,000 2008. 9. 30. E 25,000,000 2008. 12. 16. E 300,000,000 2008. 12. 16.자 300,000,000원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 B가 대위변제한 피고 C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이다. 2009. 4. 28. E 50,000,000 2009. 4. 28. E 100,000,000 2009. 4. 28.자 50,000,000원과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은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 B가 피고 D과 음식점을 동업하면서 출자한 금액이다. 2010. 4. 28. F 98,000,000 2010. 4. 30. F 99,900,000 합계 1,162,900,000 2) 원고 A는 2015. 9. 17. 피고 C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 확인서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 확인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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